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노하라 유키노리 (문단 편집) === 도쿄 구울 === [[쿠로이와 이와오]], [[마도 쿠레오]], [[마루데 이츠키]]와는 동기이며 '불굴의 시노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리마 키쇼|아리마]]처럼 눈에 보이는 강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고 적을 쓰러트리고, 어제의 적으로 오늘의 적을 상대하는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수사관 살인마라 불리던 구울 오니야마다와 카쿠쟈였던 구울 [[키리시마 아라타|시체수거인]] 같은 강력한 구울들을 쓰러 뜨리는 등 실력이 뛰어난 수사관이다. 최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쿠인케인 아라타 시리즈를 만들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다. 20번지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스즈야 쥬조]]와 함께 [[카미시로 리제|대식가]]를 쫓아 수사를 하였다. [[카노우 아키히로]] 추적전에서 우연히 반카쿠쟈가 된 모습의 [[카네키 켄]]과 조우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며 그에게 지네라는 코드네임을 붙인다. 반카쿠쟈가 된 카네키의 무시무시한 속도에 밀려 고전하지만 그는 한순간의 기회를 이용해 카네키의 카쿠호를 벤다. 그러나 카네키가 새로운 카구네를 꺼내 공격하며 아라타의 빈틈을 노려 공격당하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참고로 시노하라는 특등 수사관중에서 상위권 실력자다. [[아리마 키쇼]]가 카쿠자 카네키의 공격을 너무 쉽게 피해서 시노하라가 약하게 보일뿐이지. 심지어 특등이자 동기인 마루데는 시노하라를 공격한 카네키에 대해서 [[특등 회의]]할때 특등들 앞에서 "시노하라가 당했다고"라고 말할정도로 특등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후 아몬 코타로와 스즈야 쥬조에게 구조[* 구조 당시 카네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걸로 오인당했으나 사실 시노하라의 아라타만을 포식하고 있었고 시노하라는 정줄놓 상태에서도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어 무사했다. 카네키의 심리를 알 리 없기에 본인은 쉰 내나는 아저씨라 먹지 않은 걸지도 모른다고 반농담조로 말하지만.]를 받고 부상에서 회복을 한 뒤 안테이크 섬멸전에 참전하게 된다. 섬멸전 이전에는 [[특등 회의]]가 열렸는데 '''퇴원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참석했다.''' 그만큼이나 시노하라는 약속을 잘키는 사람인걸로 나온다. 특등이라서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CCG아카데미 강사로도 일하니 진짜 불굴의 시노하라가 틀린말이 아니다. 아리마 키쇼는 [[특등 회의]]엔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이 코오리]]는 "시노하라씨도 퇴원하자 바로 참석하는데 아리마씨는.."이라고 말할정도. 안테이크 섬멸전에서는 1부대의 부대장을 맡아 쿠로이와, [[호우지 코우스케|호우지]], [[우이 코오리|우이]], [[스즈야 쥬조|쥬조]]까지 함께 [[요시무라(도쿄 구울)|요시무라]]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 고전하지만 끝내 쓰러뜨리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난입한 [[척안의 올빼미]]에 의해 큰 부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만다. 애니메이션과 원작의 묘사가 다른데, 애니메이션에선 쥬조를 감싸고 등에 카구네가 꽂혀 쓰러지면서 '''그나마 깔끔하게''' 리타이어하지만, 원작에서는 무력해진 쥬조의 눈앞에서 올빼미에 의해 오른다리가 조금씩 채썰리고, 뱃속을 휘저어 지는 등 그야말로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re에서 그나마 철든 쥬조가 구울에게만은 더욱 무자비해진 계기. 상당히 엇나간 감성을 지닌 [[스즈야 쥬조]]를 편견 없이 대해주면서 똑바로 이끌어주었으며, 이 사람이 없었다면 외전에서 쥬조가 심신 양면으로 제대로 된 수사관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간간히 나오는 묘사만 보더라도 쥬조를 굉장히 챙겨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쥬조도 무급으로 일하는 수사관은 아닌만큼 자기 먹을 것 정도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자신은 지켜보기만 하는 등..] 쥬죠 뿐만 아니라 [[아몬 코타로|아몬]]도 그를 몹시 존경하는 등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